선고 내용
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(65)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
범행 개요
박학선은 2024년 5월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.
판결 이유
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:
- 계획적 살인: 박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주 경로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.
- 잔혹성: 범행 방법이 집요하고 잔혹했다고 평가했습니다.
- 사회적 경각심: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 필요성을 고려했습니다.
- 반성 부족: 박씨가 진지한 반성이나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
기타 사항
- 검찰은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었습니다.
- 범행 후 박씨는 13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.
-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을 이유로 박씨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.
피해자 유족들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, 항소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.